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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, 1월 15일부터 신청하세요.
- 기존에 아동수당 신청했지만 탈락된 경우,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
- 소득·재산 조사 없이 신청절차 간편해지고, 4월 25일에 1월분부터 소급하여 첫 지급
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혔다.
-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·재산 하위 90%인 가구에 지급되었으나,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「아동수당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·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.
- 올해 1~8월*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이다. 즉,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.
※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며, 관련 사항은 7∼8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
개정된 「아동수당법」은 1월 15일에 공포되며, 이날부터 보편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. 1월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신청하면 4월 25일*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하여 한 번에 지급받게 된다.
[출처 :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ihappy.or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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