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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 대출이다.

[채무조정형 적격대출]

1. 신청대상

 - 민법상 성년

 - 부부합산 연소득 6천 만원 이하

 - 부부기준 1주택 보유자

*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존대출이 소유자

2. 아래 금리 참고 (단, 아래 금리보다 높지 않게 적용 / 정확한 금리는 은행을 통해 확인)

3. 대상주택 : 담보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/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및 배우자

4. 대출한도 : 기존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3억원

5. 대출기간 : 10년 ~ 30년

6. 상환방식

 - 원리금 균등분할상환, 원금 균등분할상환

 - 만기 일부상환 0%또는 30%(만기 30년은 0%만 가능)

 - 거치기간 없음

7. 조기상환수수료율

 - 3년간 최대 1.2% 부과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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