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, 1월 15일부터 신청하세요
2019년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, 1월 15일부터 신청하세요. - 기존에 아동수당 신청했지만 탈락된 경우,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- 소득·재산 조사 없이 신청절차 간편해지고, 4월 25일에 1월분부터 소급하여 첫 지급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혔다. -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·재산 하위 90%인 가구에 지급되었으나,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「아동수당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·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. - 올해 1~8월*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이다. 즉,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. ※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대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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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 1. 14. 16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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