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주택전세자금대출속 저소득계층 주거안정월세대출(사회초년생,취업준비생)
주택전세자금대출속 저소득계층 주거안정월세대출 1. 저소득계층 주거안정월세자금 대출 1) 대출대상 - 우대형 취업 준비생, 희망 키움 통장 가입자, 근로 장려금 수급자, 사회 초년생, 자녀 장려금 수급자 - 일반형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5천 만원 이하의 사람 가운데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) 대출금리 : 우대형 - 년 1.5% / 일반형 - 년 2.5% 3) 대출한도 : 7,200,000원 이내 4) 대출기한 : 2년(2년단위 4회연장 가능 / 최고 10년) 5) 고객부담비용 : 보증료 0,18%(변동가능) 6) 중도상환수수료 無 [저소득자 주거안정월세대출] 2. 신청절차 [저소득자 주거안정월세대출] 3. 준비서류 1)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2)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①, ②, ③, ④, ⑤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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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 2. 14. 21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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