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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전세자금대출속 저소득계층 주거안정월세대출
1. 저소득계층 주거안정월세자금 대출
1) 대출대상
- 우대형 취업 준비생, 희망 키움 통장 가입자, 근로 장려금 수급자, 사회 초년생, 자녀 장려금 수급자
- 일반형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5천 만원 이하의 사람 가운데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2) 대출금리 : 우대형 - 년 1.5% / 일반형 - 년 2.5%
3) 대출한도 : 7,200,000원 이내
4) 대출기한 : 2년(2년단위 4회연장 가능 / 최고 10년)
5) 고객부담비용 : 보증료 0,18%(변동가능)
6) 중도상환수수료 無
[저소득자 주거안정월세대출]
2. 신청절차
[저소득자 주거안정월세대출]
3. 준비서류
1)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
2)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①, ②, ③, ④, ⑤ 서류 중 하나
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: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(1개월 이내 확인분)
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: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(1개월 이내 발급분)
④ 사회초년생 :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
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: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(1개월 이내 발급분)
3)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
4) 주민등록등본(1개월 이내 발급분) 단 필요시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(1개월 이내 발급분)
5)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
6) 소득확인서류 -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, 신고사실없음 "사실증명원"(무소득자) 등
7) 재직확인서류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원 등
8) 실명확인증표(주민등록증 등)
9)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
[저소득자 주거안정월세대출]
4. 주의사항
1) 대출실행 후 매 1년 마다 영업점에 방문하여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고, 월세금 납부사실(무통장 입금증, 계좌이체 거래내역 등 제출)과 거주여부(주민등록등본)를 증빙해야 합니다.
2) 대출 취급 후 1개월 이내(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)에 임차목적물에 전입된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 합니다.
3) 주택기금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인 중복대출자는 대출 제한됩니다.
4) 본 대출은 1회만 가능합니다.
5) 대출 실행 후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,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대출금 상환 후 2년 이내에서 “버팀목전세자금” 신청 시 0.2%p 금리우대 됩니다. (단, 대출 기간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 합니다.)
[저소득자 주거안정월세대출]
5. 진행가능 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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