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F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의 대상, 한도, 금리, 취급금융권 등에 대해 알아보자.
*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 대출이다. [채무조정형 적격대출] 1. 신청대상 - 민법상 성년 - 부부합산 연소득 6천 만원 이하 - 부부기준 1주택 보유자 *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존대출이 소유자 2. 아래 금리 참고 (단, 아래 금리보다 높지 않게 적용 / 정확한 금리는 은행을 통해 확인) 3. 대상주택 : 담보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/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및 배우자 4. 대출한도 : 기존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3억원 5. 대출기간 : 10년 ~ 30년 6. 상환방식 - 원리금 균등분할상환, 원금 균등분할상환 - 만기 일부상환 0%또는 30%(만기 30년은 0%만 가능) - 거치기간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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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 2. 23. 21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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