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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민금융지원 미소금융 소액대출
* 미소금융 개요 : 제도권 금융 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창업,운영자금 등 자기 자금을 무담보,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 대출 사업
[서민금융지원 미소금융 소액대출]
1) 자격조건
- 신용 등급 7등급 이하자(무등급, 0등급 포함)/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이하/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
*자격 요건의 경우 관련 법령 개정 여부에 의해서"① 신용 등급 6등급 이하, 연간 소득 4천 만원 이하인 자 ② 연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자"로 변경 예정
2) 대상 제한
- 전국 은행 연합회의 신용 정보 전산망에 신용판단 정보나 공공 정보가 등록된 자*, ② 제조업(5명 미만은 제외), 금융 ㆍ
보험업, 사치 성향적 업종, ③ 채무면탈죄,재산은익,도피,기타 책임 재산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재산에 가등기,(가)압류, 가처분,경매 진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.
* 단,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
-신용 회복 지원자 중 1년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자
-개인 회생 신청자 중 면책 결정된 사람
-개인 파산 면책 결정 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
[서민금융지원 미소금융 소액대출]
3) 한도 및 금리
- 사업자금 2천만원, 창업자금 7천만원 / 금리 년 4.5% 이내
4)대출기간 및 상환방법
- 사업자금(최대 5년, 원리금균등분할상환) / 창업자금(최대 5년, 원리금균등분할상환)
5) 신청절차
- 신청인 → 미소금융지역지점/기업미소금융재단(소요자금 적정 등 1차심사) → 소상공인진흥원(컨설팅·상담신청) → 대출신청 → 심사 → 대출실행
단, 기존의 미소금융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생계자금 지원(최대 500만원 대출한도, 최대 4년 대출기간)
[서민금융지원 미소금융 소액대출]
* 이용방법 문의처
- 서민금융진흥원 (☏ 1397, 홈페이지 www.kinfa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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