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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개념 수익공유형모기지 주택구입자금대출


*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,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 구입시 수익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


[신개념 수익공유형모기지 대출]


1. 대상 :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, 만 19세 이상 세대주,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

2. 금리 : 년 1.5% 고정금리

3. 대출한도 : 최고 2억원 이내(주택가격의 최대 70%)

4. 대출기간 :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(1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)

5. 조기상환 수수료 [(계산방법 : 조기상환금액 x 조기상환수수료율 x 경과기간(대출 취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) / 365일(윤년 366일)]

-3년 이내 조기상환 시 : 연 1.8%

-5년 이내 조기상환 시 : 연 0.9%

-5년 초과 :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



6. 중도상환 : 일부금액 중도상환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취급된 대출금액의 50%까지 백만원 단위로 가능

7. 처분 이익 공유 (단,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처분 이익 상환은 無)

- 주택 매각(3년 이후) 또는 대출만기 또는 중도상환 시 매각 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

- 매각 이익이 발생할 경우, 당초 매입가격에서 기금 대출 평잔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주택기금에 귀속 (기금의 최대 수익률 연 5% 이내)

8. 대출신청 시기 : 소유권 이전등기 전

9. 이용절차


[신개념 수익공유형모기지 대출]


10. 필요서류

10.1 공통필수서류

1)주민등록등본(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)

2)소득입증서류(본인 및 배우자)

-근로자 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

-사업소득자 : 소득금액증명원(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)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(연말정산용)

-무소득자 : 신고사실없음 "사실증명원"(세무서발행)

3) 재직관련서류(본인 및 배우자)

-근로소득자 :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-사업소득자 : 사업자등록증명원

-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: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등

-무소득자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-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(구. 등기부등본)

* 본인확인서류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
 


10.2 기타필수서류

 - 신혼가구인(혼인일로부터 5년이내)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(또는 청첩장)

 -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(보훈처발급)

 -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(귀화자인 경우)

 - 다자녀가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분리세대인 경우)

 - 노인부양가구·고령자가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

 - 매매계약서 원본(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,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)


[신개념 수익공유형모기지 대출]


11. 기타 문의사항 및 취급은행

 - 우리은행, 국민은행, 신한은행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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